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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근 법조계 트렌드 대 모음!!!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 범에게 있다.’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다”,

“살인은 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범법행위는 아니다”

“가슴은 만졌는데 성희롱은 아니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성공한 불법 위장전입과 불법탈세는 합법이다.

성공한 날치기와 소매치기는 어린이가 배워도 되는 합법이다.

컨닝은 했지만 입시부정 답안지 성적은 유효하다.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면제는 유효하다.

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은 했지만 훔친 장물은 이미 합법적으로 도둑놈꺼다.


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

친일 매국질 나쁜짓으로 돈은 챙겼지만 나라 팔아 묵은 매국노는 아니다.

독립군은 때려잡았지만 친일매국노 나쁜짓은 아니다.

독립군 출신들이 주류였다면 위법이지만, 친일파들이 주류라 합법이다.

한겨레, 오마이뉴스와 관련되면 위법이지만, 조중동과 관련되면 합법이다.




용산참사 과잉 살인폭력 진압은 불법이지만 덮어씌우면 불법이 아니다.

폭력은 불법이지만 뭉둥이 찜질은 폭력이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아프칸 부도덕한 십자군 종교침략전쟁에 국군파병은 위법이지만 300명 이상의
특전대 전투병 파병은 절때 싸워로가는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다.



술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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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에는 못할것이 없는 더러운 세상~